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형 감면의 원칙적 허용: 기존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임의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자발적 신고와 성실한 협조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예외적 사유의 법원 판단: 개정안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 방지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