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형 감면의 원칙적 허용: 기존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임의적이었으나, 개정안은 자발적 신고와 성실한 협조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예외적 사유의 법원 판단: 개정안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패 방지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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