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포함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재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처분도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직권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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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