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포함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현재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처분도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직권남용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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