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를 기획 및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됩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세부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3. 기타 법률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률안과 연계되어 제정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부패 발생 예방 및 규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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