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총괄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를 기획 및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됩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세부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3. 기타 법률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률안과 연계되어 제정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부패 발생 예방 및 규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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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