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기 명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부위원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임기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3. 부위원장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부위원장의 지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률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권익위의 전반적인 기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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