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상향 조정]: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에만 한정되었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가능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3.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관련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넓히고 법적 근거를 튼튼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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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