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상향 조정]: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 [대상 기관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에만 한정되었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가능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3.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관련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넓히고 법적 근거를 튼튼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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