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8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나 협조자가 신고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들에게 구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 신고자 등이 가졌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로 인하여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 신고를 장려하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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