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8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나 협조자가 신고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들에게 구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원래 신고자 등이 가졌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로 인하여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 신고를 장려하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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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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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5표 / 총 246표

찬성 245표 · 총 투표 24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