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색출금지 및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신고자를 직접 공개 또는 알아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신고자의 신분공개경위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을 위해 부패신고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고, 부패신고자를 알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패신고의 협박이나 인신공격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보장등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및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고 의향을 극대화하고 부패방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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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