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색출금지 및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신고자를 직접 공개 또는 알아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부패신고자의 신분공개경위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을 위해 부패신고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고, 부패신고자를 알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패신고의 협박이나 인신공격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보장등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표 및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고 의향을 극대화하고 부패방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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