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행위에 매몰된 사회에서 법을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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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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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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