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현재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시정지되도록 변경됩니다.

2. 신분 공개된 신고자에 대한 조치 수단 마련: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된 신고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언론사 등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패 신고자와 협조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와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신고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신분이 공개된 신고자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자와 협조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전한 사회를 위해 악질 부패를 탐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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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