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제업무와 행정심판 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2.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반부패와 청렴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제12조 제19호를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제와 행정심판 제도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청렴과 부패방지를 강조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5호)의 전제하에 제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의결과 수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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