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면책요건 완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 후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함 (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2.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3.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범죄행위 감경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방지 신고를 촉진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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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