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호 강화: 새로운 법안은 신고자의 신분을 색출하려는 행위 및 신고자의 정보를 고의로 또는 큰 부주의로 유출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신고자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보도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패 신고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신고한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적극적인 부패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 방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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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