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예방 및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청렴교육원 설치: 새로운 기관인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하여 부패 예방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대상 확대: 기존의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으로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부패 방지 노력을 도모합니다.

3. 국제교류협력 명시: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패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이며,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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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