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종결 기한 제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2. 감사 연장 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 기간을 최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통보 및 보고 의무: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감사청구 결과의 무기한 연기를 방지하고, 국민이 청구한 감사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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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