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 지연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신고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신고사항 처리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처리 지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신고 처리 시스템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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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