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 지연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신고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신고사항 처리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처리 지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신고 처리 시스템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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