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5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부패방지에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부패방지 업무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국민권익소송의 처리와 국민권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실현합니다.

3. 공직윤리교육의 강화: 공직자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합니다. 도덕적인 기준과 원칙을 배우고 준수함으로써 부패와 타락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와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7표 / 총 187표

찬성 187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