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일부 위원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법안은 최근 3년 내에 선거로 인해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퇴직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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