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일부 위원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법안은 최근 3년 내에 선거로 인해 공직에서 퇴직하거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퇴직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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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