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대리인 범위 확대 및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변호사 외에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민원인이 좀 더 다양한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들이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이들을 위해 '국선대리인(국가가 선임해주는 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돈 때문에 법적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에도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노동이나 행정 처리와 관련된 민원을 좀 더 전문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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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