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포함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업무 수행 권한 확대
2. 현행법에서 경찰로 한정되던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는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
3.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할 경우 해당 문제를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가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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