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전체 수사분야 권익위 소위원회 구성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3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2. 현재는 고충민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련 민원만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만이 설치되어 있어,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다른 수사기관의 민원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이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민원을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처리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함을 없애고, 모든 수사기관에 걸쳐 시민의 권익을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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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