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고충민원의 조사 제외 및 민원 담당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의 조사 제외: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감경 및 면제 권고: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일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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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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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