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공백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공석이 발생할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위원은 기존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회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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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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