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투기수익 몰수 추징 특례법 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경우에만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지 않은 경우, 즉 투기의혹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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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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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