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투기수익 몰수 추징 특례법 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경우에만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지 않은 경우, 즉 투기의혹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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