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4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의무화)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낮춰, 이전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5급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자격 요건 완화)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지역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및 임기 연장)

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심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 규정 추가)

5.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명시)

이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여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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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