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한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청구 접근성 개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이 더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전자문서 감사 청구 도입: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서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3. 온라인 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 온라인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서명을 직접 모아야 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간단하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의 불법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