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로서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파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한조치가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취업제한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을 통해 비위면직자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취업시 취업제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제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방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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