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위원회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2005년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여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도 개선, 지방분권 강화,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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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