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위원회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2005년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여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도 개선, 지방분권 강화,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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