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2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덜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을 쉽게 하여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약 29%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규제나 정책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불편과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창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권익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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