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2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인구 5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덜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을 쉽게 하여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약 29%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규제나 정책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불편과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창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권익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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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