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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