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5항).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7항).

마.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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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