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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