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세제 지원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가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을 직접 쓰기 위해 취득할 때, 그리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 위해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더 오래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번 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 가려는 거예요.
  • 세제 지원이 끊기면 연구, 시험생산, 기술창업 투자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계속 굴릴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감면 기한 연장: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2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 창업보육센터 지원 지속: 학교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 센터용으로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두려는 거예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지속: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려는 취득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세제 지원을 이어 가려는 거예요.
  • 기술사업화 기반 유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산학연 협력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정책이에요.
  • 지역 혁신 생태계 보호: 세제 지원이 끊기면 투자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속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투자 위축 우려 대응: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기술창업 활동이 꺾이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서, 지원이 끊기면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특히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은 처음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세제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이 법안은 그런 초기 부담을 조금 더 덜어 줘서, 지역에서 기술을 키우고 사업화하는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감면의 종료 시점이 늦춰져요

현행법은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번 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 가려는 거예요.

  • 이미 있는 지원을 잠깐 연장하는 방식이에요.
  •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혜택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 기업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기간이 더 길어져요.

2)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계속돼요

학교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쓰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계속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창업을 붙잡아 주는 공간이라서, 운영비와 시설비가 중요해요.
  • 부동산 취득 비용이 줄면 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대학과 지역 창업이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지키려는 의미도 있어요.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도 이어져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돼요. 이 부분도 일몰이 끝나기 전에 다시 기간을 늘리려는 구조예요.

  • 시험생산과 연구개발 공간은 바로 수익이 나기 어려워서 세제 지원이 중요해요.
  • 지역 내 기술기업이 모여 있는 공간일수록 기반 시설 투자가 자주 필요해요.
  • 지원이 계속되면 민간 투자도 덜 위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4) 산학연 협력 기반을 붙잡으려 해요

법안은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단순한 건물이나 부지로 보지 않아요.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이어지는 협력 구조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어요.

  • 대학은 인력과 연구를, 연구기관은 기술을, 기업은 사업화를 맡는 구조가 연결돼 있어요.
  • 세제 지원이 끊기면 이런 연결의 속도와 규모가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 이번 안은 그 연결이 끊기지 않게 시간을 더 주는 성격이에요.

5)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을 노려요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 감세가 아니라 연속성이에요. 세금 지원이 끝나면서 투자와 창업이 주춤하는 일을 막고, 지역에서 기술이 계속 돌게 하려는 거예요.

  • 혁신 생태계는 한 번 끊기면 다시 복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특히 시험생산 시설과 연구 공간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예요.
  • 핵심은 세제 지원을 2년 더 이어서 지역 기술창업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교와 대학: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취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센터 운영과 공간 확보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덜 수 있어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 기업: 산업용 건축물 등을 마련할 때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요.
  • 지역 연구기관: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환경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집행기관: 감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내와 적용 관리가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감면 연장이 실제로 연구와 시험생산 투자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학교와 센터, 기업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해요.
  • 202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한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 실제로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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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