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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