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어업권·양식업권 관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 법률구조, 미분양 주택,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출산가구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설·확대합니다.
3.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숙박시설,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 부동산, 관광단지개발사업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확대합니다.
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물류단지개발사업, 인구감소지역 임대용 부동산, 빈집 철거 후 신축, 인구감소지역 상시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을 확대합니다.
5. 사회복지법인, 지방공기업, 신탁재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과 추징·특례 기준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출산·양육 지원, 관광·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감면 사후관리를 보완해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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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