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조합 세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과 관련 조합이 쓰는 부동산에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경감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 대상이에요.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도 같은 취지로 보호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수산업 분야의 세 부담을 갑자기 키우지 않고, 운영 지원을 더 이어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세제 특례 연장: 수산업 관련 부동산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끝나는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 지원 대상 유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 법에 적힌 대상은 그대로 두고 혜택 기간만 늘리려는 거예요.
  • 직접 사용 요건 유지: 부동산을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써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 일몰 도래 대응: 정해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생길 수 있는 세 부담 증가를 미리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수산업 운영 지원: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수산업 분야를 계속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과, 관련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덜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 혜택이 끊기면 수산업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특히 지방소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은 단기 지원보다 조금 더 긴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새 제도 신설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지원을 4년 더 이어 가는 방식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돼 있어요. 제안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같은 지원을 4년 더 이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 당장 세 부담이 늘어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어요.
  • 수산업 관련 조직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 혜택이 끊길 때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2) 기존 특례의 틀 유지

이번 개정은 혜택 대상을 새로 넓히는 방향이라기보다, 이미 있던 특례의 존속 기간을 늘리는 쪽에 가까워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련 조합이 받는 경감 구조는 그대로 두고, 종료 시점만 조정하려는 거예요.

  • 기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연장만 검토하는 형태예요.
  • 수혜 대상을 새로 바꾸지 않아서 제도 구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 체계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3) 직접 사용 부동산 중심 지원

특례 대상은 구매·판매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에요. 이번 안도 이 조건을 그대로 전제로 하고 있어서, 지원이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 사업에 실제 쓰이는 자산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려는 취지예요.
  • 투자 목적이나 간접 보유와는 구분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 재산세와 취득세 경감의 정책 목적이 더 분명해져요.

4) 수산업 운영 부담 완화

제안이유에는 지방소멸화 등으로 수산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배경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세제 특례를 끊지 않고 이어 주는 방식으로, 현장의 비용 부담을 완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요.

  • 지역 기반 수산업의 비용 압박을 덜어 줄 수 있어요.
  • 조합의 자산 운용과 시설 유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 수산업 관련 사업이 갑자기 위축되는 걸 막는 완충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구매·판매 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영향을 받아요.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특례가 계속될 수 있어요.
  • 수산업 현장이 간접 영향을 받아요. 조합의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 운영 여건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연장에 따른 세수 변화를 살펴봐야 해요.
  • 지역 주민과 종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산업 기반이 유지되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특례를 4년 더 늘릴 때, 실제로 수산업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 세제 지원이 유지되는 만큼, 혜택이 꼭 직접 사용 자산에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지방세 감면이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봐야 해요.
  •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간 성과를 볼 기준이 필요해요.
  • 수산업 지원이 세제 특례만으로 충분한지, 다른 지원책과의 연결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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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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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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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