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자가 잔여재산으로 돌려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덜어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해산과 잔여재산 정리를 덜 막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낸 재산이나 그 대체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으면, 나중에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해요.
  •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정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되, 부정한 감면은 막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취득세 면제 신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자가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재산과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산 정리 지원: 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 해산하는 상황에서, 재산 정리 과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잔여재산 처분 보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재산이 돌아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거예요.
  • 부정 수급 차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으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하도록 해요.
  • 기존 특례와의 연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마련된 해산 인가 특례와 맞물려, 실제 재산 회수 단계까지 제도를 이어주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 제도 변화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면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문제는 해산 뒤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돌려받는 출연자에게 취득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냈던 재산이나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과정이 세 부담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실제로 돌아가도록 세제 장벽을 낮추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출연재산 회수의 세 부담 완화

기존 설명대로라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나 그 대체취득재산을 잔여재산으로 다시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회수 단계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 재산을 낸 사람이 해산 뒤 다시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추가로 붙는 문제를 줄여요.
  • 출연의 취지가 어린이집 운영이었던 만큼, 회수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뜻이에요.
  • 실무상으로는 어떤 재산이 출연재산인지, 어떤 것이 대체취득재산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2) 해산 절차와 세제의 연결

이 개정안은 해산 인가 특례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뒤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맞추려 해요. 해산이 가능해져도 재산 정리에서 막히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 해산 인가와 잔여재산 처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 사회복지법인이 정리될 때 재산을 돌려받는 경로가 더 현실적으로 설계돼요.
  • 제도는 완화되지만, 실제 적용 때는 절차 요건을 분명히 해야 혼선이 줄어요.

3) 영유아 감소 상황에 대한 대응

법안 설명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직접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운영이 곤란해진 법인을 무조건 유지시키기보다, 정리와 전환을 더 수월하게 하려는 접근이에요.

  • 수요가 줄어든 시설을 억지로 버티게 하기보다, 정리 비용을 덜어주는 쪽에 가까워요.
  • 지역별로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도적 출구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어요.
  • 다만 해산이 쉬워진다고 해서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수요를 함께 봐야 해요.

4) 부정한 감면 방지 장치

세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다시 추징하도록 했어요. 감면을 악용하지 못하게 선을 긋는 장치예요.

  •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 사후 점검과 자료 확인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감면과 추징이 함께 있어야 제도의 신뢰도가 유지돼요.

5) 사회복지법인 지원의 방향 조정

이번 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해산 자체보다 그 이후 정리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에 초점을 맞춰요.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을 사회복지 목적에 맞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세제 보완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법인의 목적사업이 무너진 뒤에도 정리 과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해요.
  • 출연자와 법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정리 경로를 주려는 의도가 보여요.
  •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잔여재산의 귀속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과 재산 정리 과정에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재산 출연자: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요.
  • 영유아와 보호자: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아니지만, 지역 보육 공급 조정과 연결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실무: 면제 요건 확인과 추징 판단이 중요해져요.
  • 보육·사회복지 행정 담당기관: 해산 인가와 잔여재산 처분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면제 대상의 범위: 출연재산과 대체취득재산을 어디까지 볼지 명확해야 해요.
  • 부정 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판단 기준이 실무에서 분명해야 해요.
  • 지역 보육 영향: 어린이집 정리와 보육 수요 대응이 함께 가야 해요.
  • 세수 영향: 취득세 면제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해요.
  • 절차 간소화 수준: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실제로 덜 막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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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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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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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