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산업용지 임대제도 정비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입주기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바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불편 사항**: 산업단지에 새로 공장을 세우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및 건설공사 관련 차량 주차 등의 목적으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공장 신설 및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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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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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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