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한 균형 발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해결: 수도권으로 지역인재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려는 계획입니다.

2.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데, 이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고용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역할 확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조세감면 등 지원을 받는 만큼, 해당 지역 출신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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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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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