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 및 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는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 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활용실태 점검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분양 승인 및 감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승인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 기업이 더욱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전매나 전대를 막아 투기행위를 방지하며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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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