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 中企·중견기업 계약금 반환 허용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어려움)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잃는 조건이었으나, 이 법률안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축된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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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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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