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에 대해 공장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포함: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합니다.

3. 비용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산업단지의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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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93표 / 총 293표

찬성 293표 · 총 투표 2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