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날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7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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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역할과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홍보하고 기념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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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