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속성 확보: 해당 법안은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3. 재원 조달 방식 명확화: 2022년에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법안 통과로 인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연장 대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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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