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 강화: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공장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권리·의무 승계 규정 강화: 공장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신 소유자(상속인 또는 양수인)는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3.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관련 내용 포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에너지 사용을 활발히 장려함으로써 전력망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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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