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현장 확인 근거 신설: 공장 설립 등을 마친 후 완료 신고를 할 때, 담당 기관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시설의 실질적 확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 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입주를 별도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업종이 제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주요 규제 면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임대사업 시 적용되던 신고 절차, 그리고 5년 이내의 처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입주 업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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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