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산업입지 조사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정책 실효성 및 지원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입주기업과 지원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통계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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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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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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