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 이양.

2.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시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 시 지가상승분 납부 면제.

3.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에 의한 비수도권 산업용지 및 공장 자산유동화 허용.

4.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분리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단지 혁신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수립절차와 사업지원 규정 명시.

5. 입주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 일부를 연접기업에 임대하도록 허용.

6. 기반시설에 영향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 지원을 위한 영향 확인 절차 마련.

7. 산업단지 내 입주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으로 첨단·신산업의 입주 활성화.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기반 및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 및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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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