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할 때, 기본적으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업이 시설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즉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업단지 내 특정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히, 이 법안은 입주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토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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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