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부동산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 또는 임대 계약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2.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 4. 정부의 서류 제출 명령이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임대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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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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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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