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촉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임대한 건축물이 양도될 때, 건축물의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하여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공장 지붕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태양에너지 활용을 계획적으로 촉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태양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